이용약관 변경안내 (5월 17일자)
주요 개정 내용
픽업주문 관련 약관 추가
개정 전
제 12 조 (수신확인통지·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)
1항. "회사"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.
2항.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"회사"는 배송 출발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.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 14조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.
개정 후
제 12 조 (수신확인통지·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)
1항. "회사"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.
2항.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"회사"는 배송 출발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.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 14조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.
3항. 롯데잇츠 오더 서비스 이용 시,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주문 결제 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는 결제 및 주문 전송 이후 일체 불가합니다.
4항. 이용자가 롯데잇츠 오더 결제 및 주문 전송 이후 당해 매장에서 이용자에게 픽업 PUSH 알림을 통해 제조완료 및 픽업요청을 전달하였으나 상품을 수령하지 않아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는 제품을 폐기할 수 있고, 이에 대하여 결제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